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 유족 입장에서 손해배상 범위 꼼꼼히 살펴야… 법무법인 해랑 “보험사 제시금만으로 판단해선 안 돼”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장례 절차를 치르는 동시에 보험사와 손해배상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곧바로 합의를 결정하기보다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과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중요한 손해배상 항목이다. 하지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위자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소득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이 함께 검토되며, 사고 경위와 피해자 측 과실 여부도 최종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유족은 보험사가 제시한 최종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위자료와 일실수입, 장례비 등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실비율 역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블랙박스와 CCTV,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살펴보고 보험사가 적용한 피해자 측 과실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했다면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금액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 각각의 손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소득과 연령, 사고 과실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전체 손해배상 범위를 살펴본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더 다양한 사례는 법무법인 해랑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문의는 대표전화상담(02-523-16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권만수 변호사

작성 2026.09.08 18:12 수정 2026.09.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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